특수강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시간, 수단,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부정적 영향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특수강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에 관한 범죄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지만 범행 직후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에게 강취한 돈 15만 원을 주고 달아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은 점, 약 3개월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