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B의 특허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휴대전화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8,926,859,1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특허권에 기초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일부(10억 원 부분)에 한정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4, 6의 각 1, 2, 갑7, 8, 9, 갑13, 을5, 을8의 1, 2, 을10의 1에서 6, 을16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의 특허권 ㈎ 원고는 B라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① 원출원일/ 이중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F ② 특허청구범위(정정청구 전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슬라이드형 휴대단말기로서 디스플레이 창을 구비한 상부 본체와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갖는 하부 본체,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하부 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부 본체가 하부 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디스플레이 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상부 본체의 하측부에 제1기능 키패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 이하, 원고의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의 발명을 ‘특허발명 1’, 청구항 2의 발명을 ‘특허발명 2’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