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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5316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4. 11. 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4.9%, 변제기 2019. 11. 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 및 해당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분할상환금을 총 3회 연체하여 2015. 7.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위 2015. 7. 17.까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한 대여원금은 총 331,336원이다.

다. C는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2. 2.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6.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3. 13.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2017하단1544, 2017하면1538호), 위 결정은 2018. 3. 30.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면책허가결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