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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23:51경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영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월평동 갑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혈중 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