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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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 28. 02: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게 되자 주방 입구 외에는 다른 출입문이 없는 주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줌마 저기 주방 안에 전기가 튀네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도마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앉아라, 너 사람 죽이는 게 어떤 건지 보고 싶냐”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미 저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너를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위 호프집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