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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4. 2. 선고 2013나4381(본소), 2013나4398(중간확인의소), 2013나4404(중간확인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양도약정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중간확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중간확인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문지영)

변론종결

2014. 3. 5.

주문

1. 피고(중간확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중간확인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중간확인피고)는 원고(중간확인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514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중간확인의 소 : 원고(중간확인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중간확인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약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51429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본소) 및 각 중간확인 청구(중간확인의 소)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는 인용되고 각 중간확인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고 원고는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과 원고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 요건사실 인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먼저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경료해 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약칭, 이하 같다)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인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인 피고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계약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계약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즉, 앞서 살펴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종전 소유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명의신탁자는 종전 소유자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종전 소유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뿐만 아니라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원인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2조 에서 규정하는 악의의 비채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변제 당시 채무 없음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 즉 변제수령자가 지며( 대법원 1962. 6. 28. 선고 4294민상1453 판결 참조)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나 그에 대한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변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 내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변제수령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출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 현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나 제3자에게 손해가 있거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는 부당한 권리행사 내지 자기의 전의 행동에 반하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기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명의신탁자인 피고가 계약명의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향후 계약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말소를 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쌍방의 의무를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가 동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③ 계약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계약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④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계약명의수탁자에게로의 종국적 소유권귀속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 양도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계약명의수탁자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계약명의수탁자가 사후에 이 사건 양도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이전을 구하는 약정이고 그에 따른 등기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하는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최희영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