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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3:19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9. 0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7,99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지문감정결과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CCCTV 영상사진, 각 CCTV 현출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2. 4.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