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7328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373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3739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