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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17 2019고단2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40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회사에서 제작하는 철구조물 생산품 등을 E 등 납품처에 운송해주면 다음 달 말일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장 임대료 4,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운송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경 철골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차례에 걸쳐 합계 21,076,000원 상당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부채현황

1.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

1. 운행일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약 3달 동안 63회의 운송료 중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점, 운송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부채는 약 2억 원에 달하고 이미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임대료와 전기세도 체납한 상태였던 점, 매출채권이 회수되더라도 자재대금, 기계설치 선급금, 각종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빠져나가고, 그 외에도 달리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운송료 독촉에 피고인은 원청에서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