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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5고단71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1: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1622호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와 소파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으려고 시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및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각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