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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12 자양삼거리 교차로를 자양1파출소 방면에서 자양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 중 1차로 선두에서 신호대기로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건대사거리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황색주의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한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