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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8 2013고단1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부엌칼, 총 길이 33cm , 날 길이 21cm )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1:12경 안산시 단원구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헤어지고 다시 만났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 피해자 D(29세)에게 화가 나, 부엌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로 112 신고를 하며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배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에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