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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5170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6. 12. 2.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C을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는데, 위 선거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자가 대리투표를 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 선거에서 C을 피고의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어떤 단체가 선거를 통하여 특정인을 임원 당선인으로 한 결정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임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당초 그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된 C이 2017. 10. 15.경 그 회장직을 사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함으로 인하여 현재 그 직에 있지 아니하여 C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할 경우 피고는 정관에 따라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