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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8 2016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3:20 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 서해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오정동 462 봉 오대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세브 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