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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라는 단체의 회장인바, 2015. 12. 30.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4 층 강의실에서 피해자 E가 F 등 23명에게 사주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E 이 사기꾼이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2015. 12. 30. 13:00 경 위 장소 2 층에서 사주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 23명과 함께 내려오는 피해자에게 “ 이 사기꾼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 고소 취소 장’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