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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이 3회나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