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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030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피고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D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피고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1. 29. 접수 제179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은 E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의 위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E에게 2009. 10. 1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