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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단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685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천 매사거리 쪽에서 단 관공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2세) 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 전방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5.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7. 08:10 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 리에 있는 하 야트 뷔페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로 68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