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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1. 11. 4. 경부터 2012. 1. 경까지 원주시 E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원룸 101호에서 인터넷에 ‘ 스포츠 토토’ 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인 F(G) 을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위 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 (H)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취득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액에 배당비율을 곱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2012. 1. 경부터 2012. 7. 11. 경 공소사실에는 2012. 5. 24.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에 의하면, 2012. 7. 11. 경의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까지는 원주시 I 소재 원룸의 2 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 스포츠 토토’ 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인 J(K) 을 개설한 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11. 4. 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위 F(G) 과 J(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D 명의 농협 계좌 (H), L 명의 농협 계좌 (M), N 명의 신한 은행 계좌 (O), P 명의 농협 계좌 (Q )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600,860,495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