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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2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전지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바, 2008. 4.경 피해자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일이 있지만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소액사건 청구를 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의 내용은 피해자 D이 2008. 4.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위 진정서 제출일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전 중구 E아파트 303동 805호와 대전 중구 F아파트 103동 602호에 계속하여 침입하고, 2011. 12. 18.에는 대전 중구 G빌딩 4층 403호 C 대전지사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검찰청 직원이 2012. 10. 2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진정서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의 아파트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12. 10.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는 피해자 D이 2008. 9.경부터 위 진술일까지 1년에 300회 정도 피고인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였고, 2012. 12. 9. 21:30 ~ 2012. 12. 10. 08:30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08. 9.경부터 위 진술일까지 피고인의 집 및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 침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1. 통화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