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415]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공2003상, 765)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나승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 약식명령 이전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이 피고인 회사 존속 중에 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였고,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당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