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0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3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 우편함에서 보안 키를 꺼내

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10매 등 합계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편집 사진, D CCTV 영상, 피 혐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