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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8 2018나204222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행의 ‘지급하여야 한다

’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제3면 제2행부터 제20행까지의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은 실제로는 8억 3,000만 원이 아닌 5억 원이고, 위 2011. 3. 30.자 대출금 5억 원의 지급으로써 그 전액의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액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약정된 매매대금 액수가 8억 3,000만 원인지 아니면 5억 원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⑥의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8억 3,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가 없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