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판시 제 2 내지 제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3. 4. 확정되었고, 2015. 4. 8.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37』
1. 2013. 3. 21. 자 범행 -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3. 21. 14:0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어 장막에서 피해자 C에게 ‘ 선급금을 주면 같은 해
7. 1경부터 설날까지 E의 선원으로 일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경 범행 -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6. 13. 통영시 문화마당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지난번에는 구속되어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계좌 F으로 2015. 6. 18. 100만 원, 같은 달 22.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5. 6. 26. 자 범행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6. 26.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2015. 7. 1.부터 I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급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계좌 F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1. 경에서 2016. 2. 경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