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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기망당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유는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사업능력을 믿고 투자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므로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발생한 유동성 위기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인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6382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