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1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28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내연관계인 E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E가 다른 남자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니가 뭔 데 니 몇 살이고 "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최근 30년 간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관련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