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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4고단6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1의 다.

죄와 판시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고단 637]

가. [ 환송 전 2013 고단 1555]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D과 함께, 2013. 5. 26. 15: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찜질 방 1 층 로비에서, 위 D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 처 H 명의) 의 삼성 신용카드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같이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위 찜질 방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3. 5. 26. 16:18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등산복 2벌을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등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이 매출 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G가 도난당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과 위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92,000원 상당의 등산복 2벌을 건네받아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G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K5 렌트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6. 13. 04: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