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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51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2019노220),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 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