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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51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8151)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피고인은 2019. 9. 19. 1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 운영의 ‘D’ 식당 앞길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위 C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 대가리 박아 씹새끼야! 야, 이 씨발아! 병신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목격자 문자캡쳐사진

1.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동종범죄 및 기타 여러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 모욕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9고단5129 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11:10경 서울 종로구 F 북문 앞 거리에서, 피해자 G(42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