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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9 2019가단76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합12336(본소), 2017가합11521 (반소)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 각 사실 및 피고는 2019. 11. 6.경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고가 그 채무원리금 및 집행비용을 전액 변제공탁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도 채무원리금 및 집행비용 전액이 변제공탁되었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권에 관한 실체법상의 사유를 기초로 하여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으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한 사정만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의 인용판결에 따라 비로소 배제되므로,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당연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이의 소는 개개의 집행행위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개개의 집행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게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