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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0:55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음주 사실을 의심한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재차 요구받자 “이새끼 우습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가라 이 새끼야”라며 말하면서 손등으로 E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및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단속을 당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단속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바, 시간적으로 연속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따로 기소하여 사실상 벌금형과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병과받게 하는 것은 가혹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