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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증자가 누구인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659 | 상증 | 2002-01-31

[사건번호]

국심2001중2659 (2002.01.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장모가 사위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사위가 아닌 딸(사위의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3.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37,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장인 성OO은 1999.9.22 보유토지를 OOOO공사에 양도하고 수취한 1,990,000,000원 중 620,000,000원을 청구인의 장모 박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모 박OO은 1999.9.27 위 통장입금액 중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장모 박OO이 청구인에게200,000,000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3.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37,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모 박OO이 1999.9.27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성OO이 입금 그 다음날인 1999.9.28 바로 출금하여 자신의 OO투자신탁 계좌(OOOOOOOOOOOOOOO, 단기공사채 및 OOOOOOOOOOOOOOO, 신탁형 저축)에 각각 100,000,000원씩,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의 장모 박OO이 청구인의 처 성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처 성OO이 1996.4.13 자신의 OO투자증권 계좌에서44,360,055원을 출금하여 1996.4.15 청구인의 장모 박OO에게 4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당시 청구인의 장인 성OO이 영위하던 산양산업사의 사업부진으로 청구인 처가 대여한 금액으로 위 금액과 증여시점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은 입금 다음날 청구인의 처의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후 12일만에 다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처의 소득사항 및 경제활동 능력으로 보아 청구인의 처 성OO 명의의 계좌는 청구인의 지배하에 운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성OO이 청구인의 장모 박OO에게 1996.4.15 41,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할만한 차용증서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9.9.27 청구인의 장모 박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200,000,000원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의 처 성OO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 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단서 생략)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장인 성OO이 1999.9.22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신도시택지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1,991,000,000원을 사전상속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장모 박OO이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장모 박OO이 1999.9.27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에 송금한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성OO이 그 다음날인 1999.9.28 출금하여 자신의 명의로 OO투자신탁 계좌를 개설하여 단기공사채(OOOOOOOOOOOOOOO) 및 신탁형 저축(OOOOOOOOOOOOOOO)에 각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OO투자신탁 원부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처 성OO 명의의 위 OO투자신탁 계좌는1999.10.9 해지·인출되었으며, 동 일자에 청구인 명의로(청구인의 처 성OO을 대리인으로 하여) 188,000,000원을 청구인의 장모 박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에 송금한 사실이 OO투자신탁 및 OO은행의 타행송금의뢰서(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후의 현금흐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이 예금계좌는 청구인의 급여가 이체되는 통장으로 주로 청구인의 처인 성OO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보면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송금금액은 예금계좌의 명의자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예금계좌의 명의보다는 실질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수증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보이며,

위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예금통장은 급여가 이체되는 통장으로 생활비의 출금 등 주로 청구인의 처 성OO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보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된 것은 청구인의 처 성OO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통장을 경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된 금액이 다음 날 인출되어 청구인의 처 성OO의 OO투자신탁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장모가 사위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딸인 청구인의 처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 성OO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 성OO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OO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인의 처가 1996.4.15 청구인의 장모에게 대여한 41,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에 OO 판단은 이 건 처분과 별개의 사안이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