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18고단443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437】 피고인은 2017. 12. 7.경 인터넷 D 카페 E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12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경부터 2018. 6.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15,7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510】 피고인은 2018. 5.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애플 에어팟을 103,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계좌번호 : M)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62,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P, Q,...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