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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4고정21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인 F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두고 내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