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33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6:40경 하남시 소재 판교 요금소 휴게소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다수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