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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10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6:40경 시흥시 B건물 C동 앞 대로변 인도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 방향으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