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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구든지 접근 매체의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 일 수, 대출" 이라고 적혀 있는 광고 전단지를 접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 법인 설립 후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금에 따라 대출을 받게 해 주면서 대출금에 15%를 제하고 85%를 받는 조건’ 을 제안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유한 회사 B 법인을 설립하고 다음날 10. 28. 같은 법인 명의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신한 은행 길동 지점에서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9. 서울 서초구 D에서, 전화 연락을 통해 찾아온 통장 유통업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OTP와 함께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등 접근 매체 일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받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일체에 대해 소유권을 보장 받거나 반환의사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인 명의 인감 증명서 사본 및 계좌거래 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