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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5004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1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위 부동산의 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 C, D, E, G, I: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F, H: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