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D 옵티마 승용차를 대금 12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4. 2. 17. 16: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부근에서 B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20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7. 16: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부근에서 A으로부터 D 옵티마 승용차를 대금 200만원에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2. 1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부산시 동구청 앞 도로까지 약 55.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10: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앞 도로부터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