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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81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1.부터 2019. 3. 20.까지 영천시에 있는 B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 14:00경 영천시 C에 있는 B조합의 조합장실에서 선거인인 조합원 D에게 “D의원, 이번 선거 좀 도와도고.”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위 D의 윗옷 주머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문답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게 금전을 제공할 당시 출마포기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E조합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조합장선거에 실제로 출마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