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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9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2. 10. 5.자 매매예약 및 2012. 1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에게 140,000,000원의 어음금 채무 및 2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이 이를 각 연대보증 하였던바, 원고와 D, C은 2012. 10. 4. 법무법인 부산 증서 2012년 제657호로 D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합계 160,000,000원을 2012. 10. 1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5.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5590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2. 12. 28.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같은 등기소 2013. 1. 17. 접수 제2805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원)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225,000,000 2 부산 강서구 E 대 1005㎡, F 답 22㎡, G 답 386㎡ (173/193지분) 각 토지(이하 ‘H 공장부지’) 763,930,000 3 H 공장부지 지상 공장건물 2동 252,474,480 4 H 공장부지 지상 미등기 가건물들 26,437,500 5 위 공장건물 내 기계기구 4점 382,408,000 소계 1,650,249,980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 160,000,000 2 I에 대한 차용금 채무 55,000,000 3 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99,162,156 4 J에 대한 차용금 및 어음금 채무 92,000,000 5 K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83,607,800 6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3,466,924 7 L에 대한 채무 13,144,614 8 인정 여부 및 액수에 관해서는 제2의 나.

2)항에서 자세히 살핀다. M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0,000,000 소계 1,706,381,494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56,131,514원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50,249,98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