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060』 피고인은 2019. 7. 21.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1. 21:5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13만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48만 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40』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충남 태안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