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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323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원고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 구입 당일인 2011. 12. 20. 매도인인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후 피고가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운행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등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된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