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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15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2,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