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213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D 일대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9. 3.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2019. 3. 11.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