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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20 2012가단459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6.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5. 13.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및 피고의 혼인신고 등 1) 망인은 폐암 및 폐기종의 진단을 받아 국립암센터, 문산중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2012. 5. 13.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2) 피고는 소외 G의 소개로 망인을 알게 되어 망인을 간병하게 되었는바, 2010. 12. 15.경에는 파주시 H아파트 105동 1502호에 관하여 망인과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망인을 간병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2011. 11. 18.경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망인과 혼인하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0. 10. 31.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는바, 형사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411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절도)에서 2014. 2. 6.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458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피고를 지칭한다

)은 2011. 11.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F(2012. 5. 13. 사망, 망인을 지칭한다

)가 마치 혼인한 듯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의 혼인당사자(남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