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3956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96.47㎡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96.47㎡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