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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1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8고단4107] 피고인은 2018. 7. 13. 17:1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35길 26에 있는 면목어린이공원 안에서 피해자 B(여, 13세)에게 현금 50,000원을 주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와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일부러 거스름돈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나하고 장난하냐 잔돈 내놔.”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390] 피고인은 2018. 9. 23. 17: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넌 뭐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9. 1. 28.자 피해자 B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2019. 1. 19.자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