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단7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안양시 만인구 안양동 88-1 안양 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메모지에 기재하여 체크카드에 붙여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양도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