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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80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2:09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2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3 항) 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2.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